한미글로벌, ‘따뜻한동행’ 800번째 공간 복지

한미글로벌, ‘따뜻한동행’ 800번째 공간 복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4-20 16:40
수정 2023-04-20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장애 특성 맞춰 개보수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800번째 공간복지 시설인 서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이미지 확대
20일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지원사업 800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오른쪽 첫 번째) 따뜻한동행 이사장, 박일하(두 번째) 동작구청장, 이승민(세 번째)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미글로벌 제공
20일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지원사업 800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오른쪽 첫 번째) 따뜻한동행 이사장, 박일하(두 번째) 동작구청장, 이승민(세 번째)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미글로벌 제공
이 자리에는 따뜻한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승민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 국내외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복지 지원사업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드림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479개 시설과 321개 주택 등 모두 800개 고친 바 있다.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지역 내 1490명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개보수를 통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체육 공간, 노래 및 악기 연습실, 점자 출력실 등으로 공간을 분리했다. 또한 자동문, 점자유도블록 설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구청장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으로 지역 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 이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공간복지 사업 800호를 달성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매일 1곳 이상의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하겠다는 목표로 공간복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