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청 결혼식 100호 커플 나왔다

서울시 시민청 결혼식 100호 커플 나왔다

입력 2015-11-13 11:21
수정 2015-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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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도- 김도연 예비부부 15일 결혼식

“우리 마음에 꼭 맞는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고자 시민청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험담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주저하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작고 뜻깊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시청 지하 1층 시민청 개관과 함께 시작한 시민청 결혼식의 100호 커플이 15일 탄생한다고 13일 소개했다.

주인공은 조기도(33), 김도연(27.여) 예비부부다. 앞서 시민청에서 결혼한 99쌍의 부부도 이 날 다시 한 번 시민청을 찾아 결혼식의 추억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연다. 특히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민청 개관일(2013년 1월12일)에 결혼식을 올렸던 1호 커플 권준명, 서현진 부부가 발제자로 나서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던 인디 뮤지션 ‘복태와 한군’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또 15일부터 23일까지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강생들이 ‘상상 속 결혼식’을 주제로 만든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시민청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누리집(http://www.seoulcitizenshall.kr)에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뜻깊은 결혼 문화 정착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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