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민화협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입력 2015-09-02 13:09
수정 2024-05-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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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서 6일 초·중·고 학생 96개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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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 사진)는 오는 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이하 청소년 대토론회)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사)1090평화와통일운동,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지난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확산 방지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96개팀 300여 명(각 32팀/3인 1팀)이 참가한다.

토론 주제는 초등부 “북한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중등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남북경제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고등부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예산으로 통일기금을 즉각 적립해야 한다”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초·중·고 각 부문별 결승전은 공개로 진행한다.

우수팀에는 통일부장관상, 민화협 상임의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상, (사)1090평화와통일운동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한편 개막식과 시상식에는 홍사덕(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영래 1090평화와통일운동 공동대표 (前동덕여대 총장), 이성헌(민화협 공동의장), 조동호(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캐빈리(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회장) 등이 참가해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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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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