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이라면 뭔 작품이든 다모여라”

“‘아리랑’ 이라면 뭔 작품이든 다모여라”

입력 2015-08-27 13:54
수정 2015-08-27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부, 신곡,편곡포함 다음달 24일 아리랑 합창 경연대회

”’아리랑’, 아리랑이라면 뭐래도 좋다.”

어떤 형태의 ‘아리랑’이래도 아리랑만을 위한 합창경연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합창단이 주관하는 ‘아리랑 합창경연대회’다.

오는 9월24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형식의 아리랑 발굴을 통해 아리랑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꾀하고자 기획됐다.

기존 아리랑은 물론 기존 아리랑을 편곡하거나 새롭게 작곡한 곡 모두 가능하다.

지휘자, 반주자, 악기연주자를 포함해 18세 이상의 성인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된 합창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까지 국립합창단 홈페이지(www.nationalchorus.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참가곡 1곡의 악보와 실연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무반주 또는 피아노 반주나 악기 1개가 추가된 반주만 가능하다.

합창음악 전문가들이 연주 동영상을 심사해 결선에 출전할 팀을 선정한다.

대상(1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원, 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 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500만원, 동상 2개 팀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지휘자상 2명에게는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상과 상금 100만원을 준다. 대상 팀에는 오는 10월1일 열리는 MBC 주관 ‘아리랑 대축제’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02-587-8111.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