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흉기난동’ 여성 구속 심사…범행이유 묻자 횡설수설

‘세브란스 흉기난동’ 여성 구속 심사…범행이유 묻자 횡설수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11-07 15:22
수정 2026-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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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병원 진료실 흉기난동 사건 발생
  • 50대 여성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 피해 의사 경상,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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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뉴시스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뉴시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며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일 A씨는 강 교수가 진료실로 호출한 환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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