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비·세금 감면 등 ‘지원 확대’
취득세 60%·재산세 5년간 35% 감면
지난해 부터 26필지 중 1필지만 계약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부지 전경. 사진 중앙이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이며, 왼쪽 상단 대형 건물은 킨텍스, 오른쪽 끝 도로는 자유로다. 부지 뒤편으로 일산신도시가 펼쳐져 있고, 멀리 북한산이 보인다. [고양시 제공]
경기남부 판교테크노밸리를 본떠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추진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잇단 용지 분양 실패를 겪자 고양시가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재분양에 나선다.
고양시는 오는 9일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제조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하고, 이달 말 지식기반시설용지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남부에 비해 부족한 경기북부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 추진이 결정된 사업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대 약 87만㎡에 바이오·의료,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며 2027년 말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지 분양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급한 지식기반시설용지 6필지는 모두 유찰됐으며, 올해 5월 공급한 첨단제조시설용지 20필지 역시 1필지만 계약됐다.
높은 분양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지식기반시설용지의 분양가는 3.3㎡당 약 1250만원이었다. 올해 5월 첨단제조시설용지는 이보다 약 25% 낮은 3.3㎡당 평균 929만원에 공급했지만 기업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하는 공급 방식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일부 업종의 입주 제한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산업시설용지를 3300㎡ 이상 매입하는 기업에 관련 요건과 예산 범위에서 3.3㎡당 최대 8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말까지 취득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5년간 35% 감면받는다. 첨단제조시설용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고양시민을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상시 고용인원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2024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데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는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 연계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한도와 금리, 지원 대상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계약, 인허가, 입주까지 지원하는 전담 체계도 강화한다. 건축·환경·교통 관련 인허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임직원 통근·정착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지원책은 조례 개정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GTX-A와 자유로 등 광역교통망, 국립암센터와 킨텍스 등 주변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기업 투자 검토부터 입주와 정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일산테크노밸리 재분양 추진
- 입지보조금·세제 감면 지원
- 고용·금융 연계로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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