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금전 문제로 갈등
스토킹 신고에 화가 나 범행
보복살인 등 7개 혐의 구속 송치
제주경찰청 29일 신상공개 전망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촬영물 영상 유포를 협박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스토킹과 촬영물 유포 협박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귀가하던 전 연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급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거지 앞에서 B씨의 스마트워치를 떼어내고 길거리로 끌고 간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는 이별 통보와 금전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되레 스토킹으로 신고해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 사건 이후 과거 신고 내역과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재검토해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지난해부터 B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촬영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했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화와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지만, B씨는 한 달여 만에 A씨에게 살해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체포영장이 집행돼 지난 21일 구속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A씨 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세줄 요약
- 헤어진 연인 살해한 60대, 보복살인 등 7개 혐의 송치
- 재회 요구 거절 뒤 스토킹·촬영물 협박 정황 추가 확인
- 피해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보호조치 한계 드러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B씨를 살해한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