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 부동산개발·식품사업 인적분할…‘하림식품’ 신설

하림산업, 부동산개발·식품사업 인적분할…‘하림식품’ 신설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6-10-26 18:23
수정 2026-10-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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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부동산 개발·식품사업 수평적 인적분할 의결
  • 존속법인 하림산업, 부동산 개발 전담 체제
  • 신설법인 하림식품, 제조·유통·물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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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 CI. 하림산업 제공
하림산업 CI. 하림산업 제공


하림지주의 완전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 개발과 식품사업을 분리한다.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두고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문별 수평적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분할에 따라 존속법인인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인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이번 분할은 부동산 개발과 식품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나눠 사업별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림산업은 본격 추진을 앞둔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할 이후에도 모회사인 하림지주는 하림산업과 하림식품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과 자산 구조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분할 절차는 오는 27일 자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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