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홍천 단호박밭서 660㎏ 절취 혐의 기소
- 버려진 줄 알았다는 주장, 법원 불인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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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서 단호박 수백㎏을 훔친 6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11월 3일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단호박밭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된 점,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660㎏이 꽤 많은 양인 점 등을 미뤄 볼 때 스스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다”면서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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