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폐지·현 총장 적용 추진에 교수회 반발
대학본부 “입법예고는 의견 수렴 위한 안”
국립창원대 전경. 서울신문DB
국립창원대학교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셀프 연임’ 논란에 관해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모두 열어두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창원대는 26일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단임 규정 삭제 등은 구성원 의견을 듣기 위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학본부가 내년 예정된 차기 총장 선거에 적용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창원대는 지난 3월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와 통합해 출범한 만큼, 통합대학의 구성원 대표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총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 규정을 현직 총장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박민원 총장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단임제가 폐지되면 박 총장도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교수회 등은 현직 총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려는 규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교수회에서 의결한 부칙 일부를 수정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교수회는 통합 이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현 총장의 임기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취지의 부칙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일부 조항이 경과규정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했다. 대학본부는 수정 내용과 사유를 교수회에 전달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총장 선거 규정의 개정·폐지 과정에서 교수회의 심의권을 삭제하려는 내용도 논란이다. 현행 규정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교수회에만 심의권을 부여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회는 대학본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교원위원을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추천하도록 하고, 직원위원과 재학생·졸업생위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교수회 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명은 제외했다. 대학본부는 통합대학의 캠퍼스별 특성과 직원·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단임제 폐지와 연임 허용 여부가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임제를 폐지하더라도 중임 횟수를 어떻게 제한할지, 현직 총장에게 새 규정을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입법예고안에는 중임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며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총장 단임제 폐지·연임 허용 논란 확산
- 대학본부, 개정안 확정 아님 강조
- 교수회 우려 반영해 재논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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