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아산 도로변 차 안 흉기 살해 혐의
- 음독 후 치료받던 60대 남성 사망
- 피해 여성, 스토킹·폭행 두 차례 신고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음독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2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병원 치료 중 8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아산 도로변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같은 차 안에서 음독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었다.
숨진 50대 여성은 지난 1월 스토킹과 지난 6월 폭행으로 올해 두 차례 A씨를 경찰 신고했다.
1월 스토킹 신고는 경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 후 둘을 소환해 직접 조사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됐다.
A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는가?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유치원생에 입술·팔 물어뜯겼다”…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는 교사 몸 상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416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