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뒤집힐까…투표지 재검표 절차 돌입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뒤집힐까…투표지 재검표 절차 돌입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7-27 15:09
수정 2026-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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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방식으로 전체 투표지 검증
천 전 시장 측 ‘영상 촬영 제한’ 지적
재검표 결과 당일 밤 윤곽...길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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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투표지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6.7.27. 이창언 기자
27일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투표지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6.7.27. 이창언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절차가 27일 진행 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이날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이날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8월 18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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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있다. 2026.7.27. 이창언 기자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있다. 2026.7.27. 이창언 기자


이날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 과정 동영상 촬영 제한’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함이 보관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3개 검표부를 촬영 중인 카메라가 별도로 있다”며 “소청인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무제한 촬영은 어렵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투표함은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 3000원은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재검표 결과가 같은 날 오후 7~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결과가 이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세줄 요약
  •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절차 돌입
  • 천영기 전 시장, 당선무효 소청과 오류 주장
  • 선관위, 전체 투표지 수개표 후 8월 18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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