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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한 노래방 계산대 옆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현금 2000원과 체크카드 3장, 중국 신분증 1장 등이 담긴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금은방을 찾아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려고 했으나, 당시 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나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로 해당 금팔찌를 산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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