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원 가족과 인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이다. 2026.2.5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직원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입사 직후 출산하거나 장려금을 받고 퇴사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출산한 직원도 있었지만 당연히 지급했다”며 “이미 준 돈인데 퇴사했다고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출산 직원 가족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부영은 출산장려금 지급에 근속 조건을 따로 두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회장은 “회사를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쌍둥이나 다둥이를 낳을 경우 아이 수만큼 지급한다. 장려금은 부모가 아닌 아이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같은 정책으로 부영이 지금까지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134억원에 달한다. 직원들은 “통장에 1억원이 찍힌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부영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다. 출생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원정 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은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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