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2조 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각각 1억~2억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 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재만 하는 위치에 있어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담합을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을 보고했다는 한샘 임직원의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속칭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경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 규모는 약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설치되는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건설사) 구분 없이 모두 ‘포괄일죄’(여러개의 범죄행위가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가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별로 묶어 포괄일죄가 성립하되, 발주처별 범죄 사실끼리는 실체적 경합범(각각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된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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