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에서 ‘불법촬영’ 4700장, 미성년자까지…범인은 세신사였다

남탕에서 ‘불법촬영’ 4700장, 미성년자까지…범인은 세신사였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3-13 11:59
수정 2026-03-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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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원정 촬영’…특정된 피해자 100여명
“단골 기억하기 위해” 주장…외부 유출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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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목욕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경북 포항에서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남성 손님 1000여명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북구 소재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불법 촬영하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사진 파일 4700여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했으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00여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 부산, 울산, 경주 등 전국 각지의 목욕탕 10여 곳을 돌며 ‘원정 촬영’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골손님의 특징을 기억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촬영한 파일의 외부 유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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