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길 건너다 차에 ‘쾅’…쓰러진 친구 금목걸이·팔찌 챙긴 남성에 中 공분

함께 길 건너다 차에 ‘쾅’…쓰러진 친구 금목걸이·팔찌 챙긴 남성에 中 공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2-24 16:50
수정 2026-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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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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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자료사진. 뉴스1
금목걸이 자료사진. 뉴스1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친구의 몸에서 금목걸이와 팔찌를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펑파이뉴스와 시나재경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밤 푸젠성 푸저우 도로에서 A씨와 친구 B씨가 함께 길을 건너던 중 B씨가 차에 치여 쓰러졌다.

A씨는 구조를 기다리면서 친구가 걸치고 있던 금목걸이(10.195g)와 금팔찌(12.616g)를 빼내 가방에 숨겼다. 두 물품은 감정가 기준 약 1만 8363위안(약 385만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다음 날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며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팔찌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집에서 청소하다 발견했다”며 팔찌도 반환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용납하기 어렵다”며 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피해자 가족의 용서, 물품 반환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만 위안(약 21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현지 네티즌들은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사고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 “위급한 순간 드러난 인성”이라며 공분했다.

한편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금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새벽 부산의 한 귀금속점에서는 40대 남성이 훔친 활어 운반 차량으로 철문을 들이받고 침입해 3분 만에 7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기간 전주와 인천에서도 10대들이 손님을 가장해 금팔찌와 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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