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구형 나왔다…‘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尹 첫 구형 나왔다…‘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26 11:15
수정 2025-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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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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