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친 담배 수매 대금 들고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李 부친 담배 수매 대금 들고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2-26 09:29
수정 2025-1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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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유튜브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경찰 “근거 제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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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며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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