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별건 증거로 적법 절차 침해”
檢,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 증거로민주당 전대 수사에 임의로 활용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뒤집어
임종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18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법원을 나서는 윤관석 전 의원,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허종식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임종성 전 의원의 모습.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는 그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별건인 사건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19일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증거를 공소제기 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는데,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세 명의 전현직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 나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임 전 의원은 선고 공판이 끝나고 “당연한 결과다. 당시에 돈봉투가 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잘 모르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며 “(통일교의 추진 사업이었던) 해저터널이 (부산보다) 제주도가 유력하다고 판단한 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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