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굉음에 연기 내뿜으며 ‘드리프트’…제주 관광객 난폭운전 입건(영상)

한밤중 굉음에 연기 내뿜으며 ‘드리프트’…제주 관광객 난폭운전 입건(영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2-18 11:18
수정 2025-1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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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한밤중에 이른바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2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20대 내국인 관광객 A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한 자리에서 잇따라 360도 회전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드리프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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