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도로 한복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한 내국인 관광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한밤중에 이른바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2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20대 내국인 관광객 A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한 자리에서 잇따라 360도 회전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드리프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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