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50대 해경 간부 입건

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50대 해경 간부 입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2-17 10:43
수정 2025-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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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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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한 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달 4일 오전쯤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위는 같은 날 오후 차량 트렁크 아래쪽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고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과 B 경위는 현재 분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어서 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와 청사 내 주차장을 비추는 폐쇄 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감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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