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12-12 12:17
수정 2025-1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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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후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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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통일교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 전 전 장관의 사의는 이날 수리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들 3명 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출석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어서 2018년 사건은 자칫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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