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30 09:47
수정 2025-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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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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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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