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11-07 10:59
수정 2025-11-07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주권 실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1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내란특검법 제10조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두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