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물어보는 택시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목적지 물어보는 택시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12 12:53
수정 2025-10-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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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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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더니 주먹으로 여러 차례 기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동은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기사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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