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이웃 살해한 60대…法 “중형 불가피”

쇠파이프로 이웃 살해한 60대…法 “중형 불가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8-28 15:33
수정 2025-08-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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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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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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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25분쯤 제천 청풍면에서 쇠파이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이웃 주민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폭행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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