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오해”… 이동국 부부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

“저의 오해”… 이동국 부부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3 15:34
수정 2023-12-23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축구선수 이동국. KFA 제공
축구선수 이동국. KFA 제공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씨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출생한 곳이다.

이씨 측은 “B 산부인과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결국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 또한 중단됐다고 한다.

이씨 측은 A씨의 경찰 고소에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후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