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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2-20 06:21
업데이트 2023-12-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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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를 방문했고, ‘잠을 자라’며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라며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은 그대로 명령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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