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전쟁/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열린세상]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전쟁/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입력 2023-12-13 02:23
수정 2023-12-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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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챗GPT 등장, AI 기술경쟁 치열
인류에 득일지 해악일지 논쟁 가열 속
세계의 AI 규범 경쟁에 우리도 합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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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올 한 해 동안의 주요 뉴스를 꼽아 보자면 새롭게 등장한 챗GPT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지난해 말 챗GPT가 처음 선보인 이후 인공지능(AI) 영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그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크게 증폭됐다. 챗GPT를 개발한 기업인 오픈AI 대표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최근의 분쟁은 세계적 주요 뉴스로 등장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계기로도 작동했다. 이 흥미로운 분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술 발전이 결국 인류에 큰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해악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결과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경쟁 또한 이제는 규범 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의 분쟁만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수년간 인공지능 영역의 규율을 위한 실정법 입법 논의가 진행돼 왔다. EU의 법안은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후 마지막 입법 단계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주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EU에서의 논의는 실정법 입법을 위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영역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개별 국가 차원의 논의도 있었다. 주요 7개국(G7) 등 국가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그리고 유엔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한 특징을 두 가지만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대원칙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로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성, 안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등 지금까지 논의된 대원칙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이로부터 실행 가능한 형태의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하게 한다든가 주요 인공지능 모형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실무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담겼다.

둘째, 규범 마련 작업은 국경을 뛰어넘고 있다. 미국이나 EU에서의 논의는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의 논의에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의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규범이 마련되고 나면 그 규범은 개별 국가들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류가 어떤 유형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될지,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지도 모르는 해악은 어떤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등의 사안은 결국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보다는 글로벌 규범 체계를 통해 그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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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이 글로벌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소프트파워를 지닌 주요 국가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그 기회를 잘 살려 낼 지혜가 필요하다.
2023-1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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