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28 18:16
수정 2023-11-28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
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
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

이미지 확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B씨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대 여대생 C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경북 포항 흥해읍 KTX 포항역 근처에서 A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C씨는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 달라고 말했으나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차에서 내려도 되느냐”고 물은 뒤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뒤따라오던 B씨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택시 기사 A씨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고, B씨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B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판결 뒤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