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도 있었다…4년간 연쇄성폭행 ‘울산 발바리’ 정체 [사건파일]

아내·딸도 있었다…4년간 연쇄성폭행 ‘울산 발바리’ 정체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27 12:10
업데이트 2023-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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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만 노려 성폭행
성범죄 4년간 철저하게 숨겼다
담배꽁초에 남은 DNA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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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11년 전인 2012년 11월 26일. 아내와 딸을 둔 4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다 밤이 되면 주방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성폭행을 저질렀다.

2008년부터 약 4년 동안 13회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배회하며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그는 ‘울산 발바리’로 불렸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또는 20대였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협박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복면을 쓰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경찰은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 마침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고, 검찰은 2013년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및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중요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라며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제척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짙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파일을 배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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