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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1700만명대 감소에도 3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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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27 11: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5년간 건보 피부양자 303만명 감소
전체 건보 가입자 중 피부양자 33.1%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보다도 많아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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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700만명대로 감소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줄이고자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017년 1683만명, 2018년 1748만명, 2019년 1812만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2021년에는 1909만명, 지난해에는 1959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피부양자는 2017년까지 2000만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1951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2019년 1910만명, 2020년 1861만명, 2021년 1809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는 1704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가 276만명 증가하는 동안 피부양자는 303만명이 줄었다.

특히 2020년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가 많아졌다. 이제 직장가입자 1명이 짊어진 피부양자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27만 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로 탈락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3.1%로, 3명 중 1명 꼴이다.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1478만명)보다도 많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명으로, 2021년보다 6.2% 늘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73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62만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국회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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