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9-21 11:03
업데이트 2023-09-21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소식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도 못 받은 전북지역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빛원자력본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북도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고창·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운전에 따른 기기적·환경적 안전성 검증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국회와 산자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4개가 발의돼 공론화 중임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만 혜택이 있고, 전북 고창·부안 등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재원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도 발전소 가동 연장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실제 전북 고창과 부안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전 주변 기초 지자체 23곳과 원전동맹을 맺고,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 뒤 기초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발생했던 협의회 파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