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상반신만 집안에” 신고…사다리 타다 숨진 건물주였다

“男 상반신만 집안에” 신고…사다리 타다 숨진 건물주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19 09:18
수정 2023-09-19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식 잃은 채 발견된 40대 남성

이미지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2층 창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4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이 남성은 해당 주택의 건물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1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택 건물 2층 창문에서 남성 A씨(49)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남성 상반신만 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9분 만인 오후 5시 20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건물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퇴거하자 건물주인 A씨가 문을 개방하기 위해 사다리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