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내일 개봉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내일 개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9-12 13:38
업데이트 2023-09-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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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법원이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다”라고 반박했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떠도는 괴담인데 허구다.

앞서 구룡사와 원주시농업단체연합회, 원주시관광협의회 등은 영화 ‘치악산’으로 인한 치악산과 도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개봉 반대 기자회견을 잇달아 가졌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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