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25 09:12
수정 2023-08-25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위소득 9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부모 신규 지원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위주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