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 통 안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노가리를 먹다 냅킨을 뽑아 쓰던 중 느낌이 이상해 열어 본 냅킨 통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했다.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냅킨 통 안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냅킨 통에 휴지가 한 3분의 1정도 남아있었다. 냅킨으로 입술을 닦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장이 남았었다. 또 입술에 고추장이 묻어서 냅킨을 집어서 닦았다”면서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벌레 같더라. 냅킨 통을 자세히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했다. 냅킨 통이 엄청 지저분했다. 이건 뭐 어휴. 너무 더럽다. 두 마리에 새끼 여러 마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왔다. 계산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조용히 가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더라. (냅킨 통) 안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물으니 미안하단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치더라”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위생 상태 불량하니까 점검해야 하지 않나. 속도 안 좋고,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 봐 병원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 종업원분이 ‘아, 네네’ 그러더라”며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냐’고 물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 사장님 번호를 안 알려 주고 바쁘다고 끊었다. 죄송하단 말도 한마디 못 들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다였다”고 미흡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관할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 점검했고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 불량의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두 건에 대해서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됐다.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식당 주인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