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30초만 봐주세요” 애원에도 “시간 없다” 벌금 때린 판사

“블박 30초만 봐주세요” 애원에도 “시간 없다” 벌금 때린 판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02 00:35
업데이트 2023-08-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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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신호를 어기고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30여초에 달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널목 앞에서 차를 멈췄고, 신호가 바뀐 뒤에도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까 우려돼 2초를 더 기다린 뒤에 차를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뒤편에서 한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을 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A씨 차량 옆에 그대로 부딪혔다.

제대로 신호를 지키고도 사각지대에서 나온 보행자를 살피지 못해 벌어진 불가피한 사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다짜고짜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법칙금 납부를 거부한 뒤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고는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있었고, 30초 남짓한 영상만 확인하면 곧바로 차주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즉결심판을 맡은 판사는 “(바빠서 영상을)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시라”며 차주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이제 횡단보도 출발할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거지 뒤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차주의 잘못이 아니다.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시라”면서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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