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근로자 양산’ 비정규직보호법 손볼 때다

[사설] ‘2년 근로자 양산’ 비정규직보호법 손볼 때다

입력 2023-07-07 02:19
수정 2023-07-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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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함께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 보호법도 손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기자회견.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함께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 보호법도 손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기자회견.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한국에 들어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나갔다가 6개월 뒤 입국해야 하는 규정을 손본 것이다. 앞으로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중간 출국’ 없이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의 불편을 수용한 규제 개선이다.

그런데 이런 고충이 외국인 고용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초래한 ‘2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이 대표적 사례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지만 정작 기업들이 2년 시점에 재계약 대신 해고를 선택하면서 취지와 정반대의 현실을 초래했다.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2.5%에서 지난해 37.5%로 되레 늘어난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규정을 그대로 놔둔 채 외국인 노동자 장기고용만 풀어 주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조건 풀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현격히 차별받는 데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전년(53%)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간제 기준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으나 2년짜리 비정규직이 4년짜리로 대체될 뿐이다. 고용 형태, 성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이중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비정규직 보호는 요원하다. 이를 시정하려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3-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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