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에도 진검사건 발생
허술한 도검 소지 절차 문제
2000년 7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해동검도 사범 A(21)씨는 부인과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던 행인 B(41)씨가 자신을 욕하는 줄 착각하고 진검을 휘둘러 B씨의 왼쪽 팔 절반가량과 오른쪽 손목을 잘랐다.
A씨는 범행 이후 친척이 사는 미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항공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손은 신경이 절단돼 사용이 불가능했고 결국 근로 능력을 상실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동검도 4단이었던 A씨는 평소 자동차에 진검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주변에 벨 만한 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베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생계가 매우 어려웠던 B씨는 결국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받은 아내가 잠적했고, 당뇨병으로 투병하며 자녀를 보살펴야 했던 안타까운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2010년 1월에는 한 검도 관장이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던 여제자가 동갑 남자친구와 교제하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남자를 도장으로 불러 훈계를 하다 진검을 뽑아 배를 찌르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노인 검객’ 도검 소지 허가주차 시비 끝에 이웃을 살해한 노인 검객 C(77)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55)에게 101㎝ 길이 진검을 휘둘렀고, 오른쪽 손목이 절단된 이웃은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실려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C씨는 과거 방송에서 ‘노인 검객’으로 소개됐고, 2015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직전 인근 폐쇄회로(CC)TV의 전원선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C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CCTV를 껐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되는 칼·검·창 등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체검사서와 증명사진, 도검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의 소지와 관리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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