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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하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20대 벌금형

의용군 참전하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20대 벌금형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9 09:31
업데이트 2023-06-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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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권 사용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이유로 무단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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