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6명 검찰에 넘겨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6-08 16:57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기 혐의를 받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임대인A씨(268채 소유)와 임대인 부부 중 남편 B씨(43채 소유),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6명(5명 구속)을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화성 동탄과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세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또 전세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155명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화성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 공인중개사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