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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車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90만원 더 비싸진다

‘세수 펑크’에 車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90만원 더 비싸진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0:45
업데이트 2023-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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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고가 3.5%→5%로···5년 만에 복귀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 동시 적용 땐 36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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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세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34조원 줄어드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 달부터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을 내려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하향 조정된다.

공장 출고 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의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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