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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김상욱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 실형

‘강철부대’ 김상욱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 실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0:15
업데이트 2023-06-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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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에 위협”
평소 정신질환 앓아…심신미약 상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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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 뉴스1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 뉴스1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킥복싱 체육관에서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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