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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천 전세사기 연루’ 최문순 수사 의뢰

강원 ‘인천 전세사기 연루’ 최문순 수사 의뢰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06 00:30
업데이트 2023-06-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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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위법 확인
최 전 지사 “정치적 판단 따른 감사”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나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강원도는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산업부에 신청해 2018년 10월 승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안은 기존 계획보다 주거시설을 462가구(1156명)에서 9515가구(2만 3799명)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 관계자는 “동자청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동자청에 낸 사업제안서에서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은 1조 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론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위는 동자청이 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 2곳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각서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관 사업자가 TIE로 내정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고위 관계자 1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최 전 지사는 2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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