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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0년간 떠안은 ‘수신료 민원’서 벗어나나

한전, 30년간 떠안은 ‘수신료 민원’서 벗어나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06 00:24
업데이트 2023-06-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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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거부 등 불만, 하루 평균 131건
KBS, 年수입 7000억→2000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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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KBS 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 6. 1. 연합뉴스
조대현 KBS 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 6. 1.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할 것을 권고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한전은 방송사가 아닌데도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가구당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징수·배분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TV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됐다. 수신료가 일종의 세금처럼 인식되게 된 이유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될 당시 방송업과 전기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상당했다. KBS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걷지 못하니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전기요금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들끓었다. 그럼에도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현 방송법) 개정으로 결국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됐고 지금까지 30년간 이어져 왔다. 양측은 3년 단위로 갱신협상을 하는데 현 계약기간은 2024년 말에 만료된다.

TV 수신료가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보니 TV 수신료에 대한 거부 반응은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 “TV를 보지 않는데 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폭주했고, 그동안 낸 TV 수신료를 돌려 달라는 민원도 빗발쳤다. 이처럼 족쇄와 같은 TV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국민의 민원과 각종 행정적 부담을 감수해 온 건 KBS가 아니라 한전이었다. TV 수신료의 90% 이상이 KBS에 돌아가는데도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다 보니 민원 대부분이 한전을 향한 것이다. 2021년 한전에 접수된 수신료 관련 민원은 4만 811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1.8건에 달한다. 1시간에 5.4건, 10분에 한 건꼴이다.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7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91%는 KBS에, 3%는 EBS에 배분됐고 나머지는 한전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변경되면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위탁수수료는 받지 못하게 되지만 30년간 불필요하게 떠안았던 행정적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률자문에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답변과 함께 “양측 간 합의가 있으면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받았다고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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