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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조은결군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구속 기소

‘스쿨존 사망’ 조은결군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구속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05 15:34
업데이트 2023-06-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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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했다”고 했다.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지역 우회전 신호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단속 카메라 설치와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 상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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