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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적절한 유지보수 이뤄지지 않아 붕괴”…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공개

“정자교 적절한 유지보수 이뤄지지 않아 붕괴”…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공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05 14:30
업데이트 2023-06-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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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붕괴 사고가 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에 대해 국과수 등 관계당국이 정밀 조사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5일 붕괴 사고가 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에 대해 국과수 등 관계당국이 정밀 조사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구의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 받았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지난 4월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당시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며 적용이 가능할 지를 계속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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