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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콜라 누가 마셨어” 응징한답시고 락스 섞어 보관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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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6-04 14:00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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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군 복무 시절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몰래 마신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냉장고에 넣어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부대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고, 일부는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A씨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몰래 마신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뱉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7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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